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기초단체장 부인 입건
하태민 2021. 1. 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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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 국적의 식당 종업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로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장 아내 A(5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50분쯤 영암군 삼호읍 한 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목포에서 영암 학산 방면)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인 B(5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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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 국적의 식당 종업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로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장 아내 A(5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50분쯤 영암군 삼호읍 한 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목포에서 영암 학산 방면)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국인 B(5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식당 종업원인 B씨는 일을 마치고 보행자(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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