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연소득 1억533만원 이하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도 입주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충족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약속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부부(4인 가족 기준)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현재 국민·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세분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언급한 “질 좋은 중형임대”도 포함된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단일한 소득·재산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 487만6290원)의 150% 이하, 자동차·예금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기준 2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구성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가구별 가구원 수 및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월평균소득 기준에는 차등을 뒀다. 1인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70% 이하(월 310만7313원)인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까지 확대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877만7322원 이하, 연소득 1억532만7864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통합 공공임대는 공급물량의 60%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40%다. 우선공급은 신청 가구별로 항목별 배점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은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입주자격 중 현행 ‘청년’ 및 ‘대학생’ 기준은 ‘청년’으로 통합되고 현재 최저 19세인 나이 기준도 18~39세로 완화된다. 부모가 집을 소유 중이더라도 독립해 ‘단독가구주’가 되려는 청년이나 비혼자라면 통합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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