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운전기사 폭행 GPS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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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일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등록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는데 검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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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등록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는데 검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앞서 입수한 블랙박스 SD카드를 복원해 사건 당일 영상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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