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 지방자치법 개정.."책임·제도적 보완 필요"

이종완 2021. 1. 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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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미와 과제 등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방의회와 주민 자치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 의식과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론자들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다소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뒀습니다.

[임성진/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헌법개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 법 개정은 못 한 거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한계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지방자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송지용 도의장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종속관계를 표현한 헌법 개정과 지방 재정 분권의 권한 확대를 꼽았고,

[송지용/전라북도의회 의장 : "헌법 118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돼 있어요. 표현에서 보면 종속관계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이 토씨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둔다고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주민 직접 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정권 말기에서야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시기적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임성진/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주민투표 경우)전체 투표율이 25%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거든요. 실제 요건을 완화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결과도 있고…."]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 권한확대와 관련해서는 임 교수는 과거 잘못된 사례를 본보기 삼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쓴소리했고, 송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제서야 법률개정이 이뤄졌다며 인사권이나 정책지원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기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지용/전라북도의회 의장 :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법 옷은 청소년, 영·유아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30년 동안에 제대로 된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었고요. 그런 우려나 염려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 자치 역량에 대해서는 두 토론자 모두 충분히 소화 가능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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