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치 사전동선 보고"..요양병원 종사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박진영 2021. 1. 20. 22: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막는다며, 종사자들에게 일주일 치 예상 동선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문지에 따라 이동을 제한받기도 하는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요양병원 종사자가 최근 병원에 제출한 일주일 치 예상 동선입니다.

퇴근 후 예상 동선이 상세히 기록돼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예상 동선을 사전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른 겁니다.

방문지에 따라서는 시설 관리자가 이동을 제한하고, 퇴근 후 일체의 사적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음성변조 : "굉장히 사생활을 위축시키고, 아무도 못 만나고 있거든요. 예상 동선을 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동선 보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별도의 제출 의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퇴근 후 사적 모임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시설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지침까지 있다 보니, 일선 병원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은 물론, 동선 보고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방역지침을 넘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구요. 다른 집단시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은 가운데, 동선 보고를 중단시켜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