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관사 절도범 수사..경찰 규정 위반?

정민규 2021. 1. 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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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지난해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의 관사에 도둑이 들어 금품을 훔친 일이 있었는데요.

절도범은 붙잡혔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서장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를 어겼는지, 또 사건을 축소하려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이 아파트 단지에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현금 천3백만 원과 황금 계급장을 훔친 곳은 당시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의 관사.

절도범은 붙잡혔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간부 2명과 서장이 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은 수사 규정 위반입니다.

경찰청 훈령에는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일 경우에도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 인접한 경찰서에서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섭니다.

하지만 당시 해운대경찰서는 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습니다.

범죄 수사규칙에도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수사나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사 절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고, 코로나19와 총선으로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에서 절도 사건의 피해자를 서장이 아닌 가족으로 적는 등 수사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서장은 물론 경찰 간부들도 사건을 공개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은폐나 축소 시도는 있을 수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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