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두 번째 남편 폭행 혐의 무죄
조진영 2021. 1. 20. 21:57
[KBS 청주]
제주지방법원은 결혼 생활 도중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씨의 두 번째 남편 38살 A 씨에 대해 무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면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 사진을 찍어놓는 습관을 지녔지만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고 씨가 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A 씨를 고소했다"면서 복수심에 고소했을 동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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