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성용희 2021. 1. 20.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