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성용희 2021. 1. 20. 21:56
[KBS 대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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