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영업 못하는데 집합금지 업종 아니다?" 풋살장 업주들 단체 행동 나서

최아리 기자 2021. 1.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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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업주들이 최근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의 ‘핀셋 방역’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가 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지침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광주실외풋살연합

20일 오후 2시 광주실외풋살연합 소속 20여명이 광주광역시청 앞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세부지침을 만들어 풋살장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외된 정부지원금을 현장에 맞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실외풋살연합회 회원들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고 있다.

실외 풋살장은 ‘실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적용되도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었다. 그러나 5:5, 6:6 등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곳에 일반인들이 모여 경기를 하는 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방역당국의 지침 때문이다. 이 때문에 풋살장 운영 업주들은 ‘집합금지’로 영업은 할 수 없지만 ‘집합금지 업종’은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 영업이 제한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다.

지난 주말 거리두기 지침 조정 이후에는 혼란이 가중됐다. 민원과 문의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9일 일 “8㎡당 1명 이하의 이용 인원만 준수하면 축구나 풋살 모임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같은 날 오후 다시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관된 지침이 없어 대전,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을 허용하고 수도권은 운영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일 정부는 “실외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이상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실외풋살장 업주들은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법적 대응 등을 논의 중이다. 기존에는 따로 연합회 등이 없었으나 이번 지침을 계기로 업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남 광양에서 풋살장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직접 네이버에서 업체들을 검색한 뒤, 핸드폰 번호가 공개된 업주들에게 탄원 독려 문자를 보냈다. 김씨는 “국민권익위 등 10곳이 넘는 정부 기관에 민원을 놓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스키장, 골프장 같이 목소리가 큰 곳이 항의하면 들어주고 우리는 극단적 선택이라도 해야 쳐다볼 것”이라고 했다.

전남 광양에서 풋살장을 운영하는 김모(41)씨가 넣은 민원들. 기관 10여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든 체육 시설에 안내하는 것과 같은 내용(첫번째 사진)이었다./김씨 제공

전국실외풋살연합회 측은 “실외 체육시설인 풋살장은 경기장 면적이 약 826㎡(250평)정도고, 경기 인원은 10~12명이라 실내 시설 이용 기준인 8㎡당 1명보다도 안전하다”면서 “실외에서 49명이 레슨을 받는 건 괜찮고, 경기장을 빌려 10명이 게임을 하는 것은 금지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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