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지자체장 배우자, 신호위반 사고 내 중국인 숨져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1. 1.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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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배우자가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57·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고 이후 현장에서 함께 수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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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배우자가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57·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밤 8시 5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 B(61·여)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고 이후 현장에서 함께 수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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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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