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참석금지"..특별명령 어기고 서울행

문준영 2021. 1. 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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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는 특별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공공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직원들이 최근 결혼식 참석을 위해 서울에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 명 씩 발생하면서 급증했던 지난달.

장례식장에 방문했던 공무원 130여 명이 자가격리되는 불상사도 벌어지자 원희룡 지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급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장을 금지하고 직원들의 오찬과 만찬, 경조사 참석도 금지했습니다.

[강재섭/제주도 총무과장 : "경조사는 거의 계좌이체로 하고 있거든요. (도지사) 특별명령 이후에 그렇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공직사회부터가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원 지사는 이 특별명령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도 보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출자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직원 등 6명이 직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서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참석 이틀 뒤인 1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됐습니다.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재단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이들 모두 공가 처리했습니다.

[강성민/도의원/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공공기관이) 위기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다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함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단 측은 특별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틀 뒤 검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휴일에 검사를 지시하는 게 적절치 않고, 복귀 날짜도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논란이 일자 관리 감독 부서인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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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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