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채민서 벌써 4번째 음주운전..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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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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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씨의 음주운전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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