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확보

임성호 2021. 1.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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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장면이 담긴 택시 내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이 차관과 경찰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내사 종결한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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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장면이 담긴 택시 내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피해 택시기사 A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는 모습 등 폭행 장면이 구체적으로 담겼고, 최근 검찰 조사에 출석한 A 씨는 당시 변속기는 주차 상태가 아닌 운행 모드에 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A 씨가 이 차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이 차관과 경찰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내사 종결한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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