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에 징역 12년 선고

오유신 기자 2021. 1.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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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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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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