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살았다"던 고유정..재혼 남편 고소했지만 '무죄'

김상준 기자 2021. 1.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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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이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인 재혼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고유정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고유정이 살인 사건 혐의로 구속된 뒤 당시 현 남편인 A씨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야 고소한 것은 복수하려는 감정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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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유정(38)/사진=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이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인 재혼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고유정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2019년 7월 재혼 남편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고유정의 거짓말이고 일부는 고유정이 자해하려고 해 막으려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의도적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고유정)은 피고인(A씨)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자인하게 만드려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A씨는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자살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고유정은 자살 시도와 자해라는 언행을 집요하게 사용했다"며 "A씨가 아령으로 고유정이 있는 방문을 부수기는 했지만 추가 가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자해 등을 막으려 했다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고유정이 전 남편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전례도 고려했다.

특히 고유정이 살인 사건 혐의로 구속된 뒤 당시 현 남편인 A씨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야 고소한 것은 복수하려는 감정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전 남편 살인 사건, 의붓아들 사망 사건 등을 겪은 뒤 고유정과 이혼했다. A씨는 고유정의 무죄가 확정돼 미제가 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의붓아들 친아버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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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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