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김어준 카페모임 "5인 아닌 7인"..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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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과태료 10만원을 물 전망이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작가와 PD 등과 5인 이상 모여 대화를 나눈 김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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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과태료 10만원을 물 전망이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작가와 PD 등과 5인 이상 모여 대화를 나눈 김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감염병예방법(49조) 시행령을 보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한 개인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마포구청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오후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 일행이 당초 알려진 5명이 아닌 모두 7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마포구청은 영업주인 스타벅스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공개된 당시 현장 사진에는 김씨와 방송 제작진으로 추정되는 2명이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고 다른 2명은 서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인데 "(턱스크는) 마침 제가 음료수를 한 잔 한 직후여서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 한 순간이었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다.
TBS도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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