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GPS 기록 확보(종합)

박의래 2021. 1.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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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택시의 사건 당일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당일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놨는데 검찰이 이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은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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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택시의 사건 당일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당일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놨는데 검찰이 이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은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 모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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