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 설치..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박준철 기자 2021. 1. 20. 21:33
3월2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향신문]
인천시가 오는 3월2일부터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진입 차량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인천시는 시내버스에 이동단속시스템을 달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실시간 단속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정류장 주변과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돼 버스의 정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우선 3개 노선버스 2대에 단속카메라 6대를 설치해 2월 말까지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8대, 내년에 24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속시간은 전용차로 위반은 오전 7∼9시, 오후 5∼8시, 주정차 위반은 오전 7시∼오후 9시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2배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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