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손실 보상 대통령과 공감대" 상반기 제도화될 듯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한다는 데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법률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는데 보상을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보상 규정이 법에는 없는 겁니다.
이달 초 시민단체들과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국가가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동안의 헌재 판례들을 보면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 "보상규정이 필요한데, 이 법에서는 전혀 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례 관계를 잃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20일)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기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표현으로 정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법예방법 개정안들, 나머지는 피해 규모 산출과 보상 범위, 방식 등을 정하는 법안들입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출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데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어려움이 생기고요..."]
정부의 마지막 고민은 재원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업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방역 불복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정세균 총리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재연/보도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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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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