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신고 즉시 검진"

최경재 economy@mbc.co.kr 2021. 1. 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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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의료기관의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이 신체 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의학적 소견서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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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의료기관의 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이 신체 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의학적 소견서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실무자들이 학대 신고나 의혹만으로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활한 업무 수행과 함께 피해아동을 조기에 보호해야 한다" 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449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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