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영상' 찾았다.."기사 목 잡은 30초 영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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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을 복구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녹화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복구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찾았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고, 거기서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에 폭행당시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휴대전화로 촬영해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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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기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포렌식으로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복원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녹화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복구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찾았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고, 거기서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에 폭행당시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휴대전화로 촬영해뒀다는 설명이다.
휴대전화 영상도 다음날 이 차관과 합의하고는 전화기에서 지웠지만,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어 복구할 수 있었다고 채널A는 전했다.
앞서 경찰은 택시기사 진술 외에 운행 중 폭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어서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상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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