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원택 의원 '면소' 판결에 "위법·부당 판결,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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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51·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검찰이 위법·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전주지검은 20일 "(이원택 의원에 대한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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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끝난 후 개정법 소급 적용해
【파이낸셜뉴스 김제=김도우 기자】 이원택 (51·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검찰이 위법·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전주지검은 20일 “(이원택 의원에 대한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후 개정된 선거법으로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해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는 금지했으나, 개정된 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면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기소됐으며 공직선거법은 2달여 뒤인 12월 29일에 개정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번 사건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과거와 달리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 직후 “이 사건은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에 따라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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