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택시 GPS 기록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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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일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록 택시는 모두 10초마다 GPS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는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앞서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 영장 저장장치(SD카드) 등을 복원해 사건 당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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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마치는 대로 이 차관 조사 방식 결정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일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해 탑승했던 택시의 위성항법장치(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등록 택시는 모두 10초마다 GPS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는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료를 분석한 뒤 전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앞서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 영장 저장장치(SD카드) 등을 복원해 사건 당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당시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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