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붙' 변호사 시험문제 전원 만점 처리
제10회 변호사시험 일부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는 "오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해 법학 교수, 10년 경력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문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의 전문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란이 된 문제는 이달 초 치러진 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다. 앞서 이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나온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법무부는 2019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고 결론지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성민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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