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복구.. 운행 상태서 목덜미 잡았다

이민석 기자 입력 2021. 1. 20. 21:10 수정 2021. 1. 2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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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법무차관 조만간 조사.. "변속기, 운행상태" 진술도 확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가 이 차관의 음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운행 중 폭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어 이 차관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으며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확보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던 택시기사 A씨로부터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데이터복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이 차관이 A씨의 목덜미를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이 차관 자택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관할 파출소에서는 A씨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인 SD카드를 받아 동영상을 찾으려 했으나 ‘0 기가바이트(GB)’로 표시되면서 그냥 A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다음 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다. 블랙박스 업체는 이 차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A씨에게 확인시켜 줬고, A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나, 이 차관과 합의가 이뤄진 뒤 이를 삭제했다. 이 삭제된 휴대전화 영상을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 A씨로부터 당시 변속기를 ‘P’(주차 상태)가 아닌 ‘D’(운행 상태)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 ‘이 차관이 운행 도중 택시 문을 열었고 자신이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사흘 뒤 경찰에 출두해서는 ‘(이 차관이) 혼잣말로 욕설한 것 같았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영상 복구 이후에는 ‘(폭행 당시) 운행 중이었던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했다.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정차 중에 벌어진 일이고, A씨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동영상 복구로 폭행 당시 운행 상태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고, 경찰 역시 ‘부실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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