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차량 GPS 기록 확보

이보배 2021. 1. 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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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일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모든 등록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는데 검찰이 이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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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SD카드도 복원, 멱살잡이 확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량의 GPS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일 해당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모든 등록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는데 검찰이 이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미 입수한 블랙박스 SD카드도 복원해 사건 당일 택시 안 상황이 담긴 영상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속속 확보됨에 따라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의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틀 뒤 이 차관은 택시 기사에게 사과했고, 택시 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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