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도 도박판 벌인 13명 검거
문준영 2021. 1.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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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행정명령으로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10명 넘게 모여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밤 11시쯤 제주시 모 건물 지하 주점에서 도박한 혐의 등으로 13명을 입건하고 판돈 9백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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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행정명령으로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10명 넘게 모여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밤 11시쯤 제주시 모 건물 지하 주점에서 도박한 혐의 등으로 13명을 입건하고 판돈 9백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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