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연습장 1602곳 집합금지.."노래방 도우미 잇단 확진으로"

박태우 기자 2021. 1.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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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노래방 도우미들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영업을 중단시켰다.

대구시는 21일 0시부터 이달말까지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해당 여성들이 어느 업소에서 일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진 여성 중 1명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이 여성과 접촉한 사람들의 추가감염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들 도우미와 함께 근무한 남성 관리자 1명을 포함해 전체 9명 가운데 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명은 현재 검체 검사 진행중이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노래방 관련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별도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검사 회피자 및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동선 노출자 등에 대해서는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방침에도 카페와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1시까지 연장키로 했었다. 하지만 시는 정부가 영업시간 연장은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아니라고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이날 도우미 관련 확진자 6명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전체 확진자가 8188명으로 늘어났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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