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주당 이원택 재판 면소 종결하자 檢 "위법, 부당한 판결"

전북CBS 송승민 기자 입력 2021. 1. 20. 21:03 수정 2021. 1.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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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법 개정의 이유가 '반성적 고려'에 있다"며 "법 개정의 이유가 '반성적 고려'라면 신법우선의 원칙을, '정책적 선택'이면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검찰의 기소를 유·무죄 판단 없이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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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우선' 1심 재판부 vs '소급적용은 위법' 검찰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면소 판결을 했다.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전주지검은 "법원의 판결이 법리 오해의 위법"이라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변화된 선거 활동을 반영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신법우선의 원칙)로 보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의 면소 판결을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그보다 1년 전 발생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소급적용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면 이 의원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개정 전 법을 따른다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개정의 이유가 '반성적 고려'에 있다"며 "법 개정의 이유가 '반성적 고려'라면 신법우선의 원칙을, '정책적 선택'이면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검찰의 기소를 유·무죄 판단 없이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법 과정에 남은 자료나 흔적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입법자들의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닌 '과거 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입법자들이 개정안에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규제수준이 높아 지나치게 처벌이 광범위하고 선거 운동기간이 부당하다고 명시한 점, △새로운 선거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수정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남아있는 점,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안·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오랫동안 비판한 점 등을 재판부는 꼽았다.

즉, 재판부가 '신법우선의 원칙'과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충돌하는 이번 재판에서 신법을 우선 적용한 반면, 검찰은 신법을 소급해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선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윤준병 의원, 이소영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김병욱 의원 등 5명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여서 이번 면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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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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