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지라시"라고 한 tvN 철인왕후, 행정지도 처분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라고 표현한 tvN 드라마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2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철인왕후’는 현대 요리사의 영혼이 조선시대 왕후에게 깃든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한 퓨전 사극이다. 2회 만에 8.8%(닐슨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극중 철종(김정현)이 잠자리를 멀리하자 철인왕후(신혜선)가 “주색으로 유명한 왕의 실체가, 조선왕조실록 한낱 지라시네”라고 말한 장면이 논란을 일으켰다. 종묘제례악을 놓고도 “언제까지 종묘제례악을 추게 할거야”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된 내레이션(해설)을 삭제했다”며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은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해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했다. ‘권고’ 결정을 한 이유로는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 처리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권고는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
방심위는 출연자가 비속어와 욕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SBS 라디오의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하며 다른 정당의 로고를 사용한 MBN의 ‘굿모닝 MBN’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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