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직원·입소자발.. '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현재까지 확진자 수 1203명 달해
정원 초과 과밀수용 등 원인 지목
재소자, 정부·秋 법무 상대 손배소
밀접접촉 박근혜 검사 결과 '음성'
열방센터 방문 불구 검사 거부자
지자체들 관련법 위반 혐의 고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28일 직원 확진자가 나온 뒤 이날까지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1203명(사망 2명)이다. 직원 552명 중 27명(4.9%), 수용자 2738명 중 1176명(42.9%)이 감염됐다.
방대본·법무부 합동조사단은 11월 말 직원 중심의 1차 유행, 12월 중순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통한 수용자 중심의 2차 유행이 전개된 것으로 파악했다. 1, 2차 유행 간 연관성은 작다. 1차 유행 동안 확진된 수용자가 1명뿐이고, 바이러스의 유전적 유사성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차 유행은 무증상 신규입소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층별 발병률을 보면 신규 입소자가 많은 8층이 40.4%(297명 중 120명 확진)로 가장 높았다. 미결수용자 발병률은 10.6%로, 기결수용자(1.6%)보다 높았다.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이유로는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환경 △구치소 내 공동생활 △법원 출정과 변호사 접견 등 수용자 간 접점이 많은 미결수용자 중심의 구치소 특성 등을 꼽았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동부구치소는 제한된 수용실 여건으로 수용자 신규입소 시 최초 일주간은 1인 격리, 다음 일주간은 신규입소자 간 다인실 내 공동격리 체계를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한 방에 수용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확진자를 격리할 방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같은 방에 있었던 점은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하는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확진 판정은 받은 수용자 4명도 국가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진경·이희진·송민섭, 상주=배소영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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