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언니까지 살해 30대 무기징역..유족 "살려주는게 말이 되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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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친언니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차 범행 후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으로 침입한 김씨는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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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1차 범행 후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으로 침입한 김씨는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자매를 살해한 김씨는 언니의 차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도주자금을 마련했다. 훔친 언니의 차를 몰고가다 울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은 법정에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며 절규했다. 숨진 자매의 아버지는 “항소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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