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마지막 수사 약속했는데 '무혐의' 결과 유감"

이승엽 2021. 1.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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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참위는 2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별수사단은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대부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일부 피의자들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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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행위 용인될 우려"
세월호 특검 곧 발족해 재수사
1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의 모습. 뉴스1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참위는 2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별수사단은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대부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일부 피의자들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사참위가 요청한 세월호 관련 8건의 수사의뢰와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미행이나 도청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의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과 관련해선 임군의 생존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참위는 "미행과 도청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포괄적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며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특검이 발족하면 자료 이관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입수한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사참위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특수단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면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라며 "진상규명이 아니라 또다시 국민에게 의문만 남긴 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종 수사결과가 ‘윗선’에 대한 책임규명에 관해 무혐의라니 씁쓸하다"며 "이제는 청와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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