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변호사시험 문제, 법무부 '만점처리'로 사실상 '유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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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문제유출이 의심되고 있는 공법 기록형 문제를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는 오전부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지난 5일 치러졌던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의 유출 의혹과 처리방법에 대해 심의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논란이 된 문제와 유사한 기록형 케이스를 법무부 문제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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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문제유출이 의심되고 있는 공법 기록형 문제를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출제된 문제를 삭제하는 셈이다.
20일 법무부는 오전부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지난 5일 치러졌던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의 유출 의혹과 처리방법에 대해 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전에 학계와 변호사업계 전문가들에게 해당 문제의 문제유출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13명의 전문가들 중 12명이 출제 문제와 연세대 로스쿨에서 강의자료에 쓰였던 유사 문제가 사실상 '같은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위원회는 결국 해당 문제를 만점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위원회는 이화여대 시험장에서 있었던 1분 조기종료 사건 및 대부분의 시험장에서 논란이 됐던 시험용 법전 밑줄긋기 사후 허용에 대해선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했다.
올해 1월 5일부터 5일간 치러진 10회 변시에선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A교수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논란이 된 문제와 유사한 기록형 케이스를 법무부 문제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가 제출한 문제가 법무부가 변시를 앞두고 비공개로 선정해 2주간 운영하는 출제위원단에 의해 간단한 수정·각색만 거쳐 올해 출제됐다. A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강의에 논란이 된 문제와 유사한 쟁점을 묻는 기록형 문제를 자료로 썼다.
수험생들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A교수의 문제은행 참여사실을 공개하면서, A교수가 서명한 서약서 내용의 취지를 사실상 어겼다고 해명했다. 학교 내 시험이나 특강 등에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를 써선 안 되지만 A교수가 강의 자료에 썼다는 것이다.
변시 첫날인 지난 5일 이화여대 수험장에서 벌어졌던 조기 종료 사건은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시험 종료 약 1분 전쯤 한 응시생의 핸드폰 알람이 울리자 법무부 시험감독관이 이를 시험 종료 부저로 착각하면서 OMR 카드를 모두 걷어가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마킹을 마치지 못했던 학생들이 즉각 항의했고, 진상파악을 하는 동안 해당 고사장 안에서 수험생들은 시험 종료 후 20분 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마킹을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마킹 기회를 주면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다.
첫날부터 논란이 됐던 법전 밑줄긋기도 시험장별로 공지를 다르게 하는 등의 문제로 공정하지 못한 시험관리가 됐다는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첫날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예년과 달리 개인 지급된 법전의 중요한 조항에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밑줄을 표시해 둬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무마하기 위해 아예 밑줄긋기를 사후적으로 허락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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