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0일 21시 03] 당국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불가..동호회는 사적모임"

정지원 2021. 1. 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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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에서도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방역당국이 방역 지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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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등 8㎡당 1명 기준 적용하는 등 현장서 혼선


[뉴스 스크립트]

실외체육시설에서도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방역당국이 방역 지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풋살장과 야구장을 비롯한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8㎡당 1명' 기준으로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이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그러면서 "동호회 활동이 아닌 교습의 형태라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iwon6162@yna.co.kr


[기사 전문]

당국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불가…동호회는 사적모임"

풋살장 등 8㎡당 1명 기준 적용하는 등 현장서 혼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기준을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그것은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에는 문을 닫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5인 미만으로만 장소를 대여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습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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