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악 혐의' 에이미, 5년만에 귀국.."새출발하고 싶다"

김정호 2021. 1. 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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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물 투약으로 강제 출국됐던 방송인 에이미가 5년 만에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소감을 묻자 "뭐라고 하지, 설명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로 인해 12월 한국에서 추방됐다.

입국 금지 기간이 풀려 5년 만에 한국땅을 밟은 에이미는 2주간 자가 격리 뒤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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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새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방송인 에이미/사진=에이미 SNS

불법 약물 투약으로 강제 출국됐던 방송인 에이미가 5년 만에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20일 오후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소감을 묻자 "뭐라고 하지, 설명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냥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우선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서 (왔다)"며 "일주일 전에 가족 중 한명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기쁘게 가족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돌아온 이유에 대해 "우선 제가 벌 받은 5년이 끝났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새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에이미는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국내에 체류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로 인해 12월 한국에서 추방됐다. 입국 금지 기간이 풀려 5년 만에 한국땅을 밟은 에이미는 2주간 자가 격리 뒤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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