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원택 의원 면소, 위법·부당한 판결" 항소 방침

박슬용 기자 2021. 1.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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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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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적 고려에 의한 공선법 개정 아니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면소 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거에 따라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며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경로당을 방문해 선구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한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개정 전 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해 구법과 신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성적 조치에 의한 개정인지 정책적 조치에 의한 개정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따른 법의 변경의 경우 구법을 적용, 법적 견해 변경의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법적견해 변경의 경우, 즉 반성적 조치로 보고 신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구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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