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현장 찍었는데 퇴짜..짜증나는 '제보 앱'
<앵커>
경찰에 교통위반 차량을 알리거나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찍고 앱을 통해 신고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시민이 교통위반 차량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2○호 ○○○○ 일방통행 역주행. 1월 9일 6시 38분.]
휴대전화에 나온 시간까지 같이 찍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는 '과태료 처분 불가'였습니다.
찍힌 시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자 : 날짜·시간·초까지 명확하게 나오는 네이버 시계라든가 뭐 특정 블랙박스 앱이 있는데…그 두 가지가 아니면 자기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상 날짜를 조작해 신고한 전례가 있어 제보 앱에 깔려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연도와 날짜, 시간이 모두 찍힌 영상만 인정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 포토샵이나 그렇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앱에는 "위반 일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분 단위까지 적어달라"고만 안내돼 있습니다.
안내 따로, 내부 지침 따로 세워 퇴짜를 놓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자 : 제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앱에 들어가서 막 설명 쓰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이 앱을 내가 사용할 필요가 있나?]
2015년부터 운영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이 넘고 한 해 평균 75만 건 이상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4천 명 가량이 내린 이 앱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2.4점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인 교통위반이나 범죄를 촬영하는 건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형진)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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