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지난해 경남 과적차량 288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과적차량 단속으로 288건을 적발했 1억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대형 인명 사고와 도로 파손의 원인으로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합동 단속을 매년 펼치고 있다.
경남도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사현장과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주요 적발 지역은 함안, 창원, 고성 순이다. 적발 시기는 1~4월에 집중됐다.
위반내용으로 축중량 초과가 192건(67%)으로 가장 많았고, 폭 39건(13%), 높이 32건(11%), 총중량 22건(8%), 길이 3건(1%) 순이다.
과적차량은 적재용량을 초과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다.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아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대형 인명 사고와 도로 파손의 원인으로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합동 단속을 매년 펼치고 있다.
고정검문소 1곳과 이동단속 4개 반을 구성해 과적 운행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사현장과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시개]빨래 돌리며 게임…'카페형 세탁방' 만든 軍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 LG "청소노동자들, 농성할 때마다 200만원 내라"…法 판단은?
- 美트럼프, 임기 마지막날 무더기 사면 단행…본인·가족은 제외
- 파주 20대女, 롱패딩 뒷문에 낀 채 출발한 버스에 깔려 숨져
- 文대통령, 노바백스 '2천만명분' 선구매에 기술이전 지원 (종합)
- '호국영웅' 故전원식 일병, 70년 만에 가족 품 안겼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수도권 이전? 지역민심 '부글부글'
- [노컷체크]삼중수소는 인체에 무해하다?
- [영상]한정애 "가습기살균제 추가실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