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룰' 깬 법원 조정 논란.. 정부 해석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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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게 한 법원 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 시행 전 이뤄진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인 5%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5%룰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임대사업자는 더욱 5%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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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임대사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 인상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2018년 12월 세입자 B씨와 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12월 전세가 만기되자 A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3억원 올리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세입자는 5%룰을 거론하며 2500만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런데 이후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A씨의 3억원 인상안이 관철됐다는 것이다.
조정은 법률적 판단보다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로 정식 판결과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법 시행 전 이뤄진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인 5%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때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구분 없이 모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임대사업자에 5%룰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임대사업자는 더욱 5%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따로 관리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은 원래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인정해주다 2019년 10월 개정되면서 기존 계약을 첫 계약으로 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만 보면 A씨 사례는 5%룰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민감한 사안인 5% 룰이 깨진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법제처도 그런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은 법률 해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성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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