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수사역량 확보 위해 후속 인사 집중해야

2021. 1.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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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청원한 이후 25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김진욱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이다. 김진욱 초대 처장은 공수처를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수사기구로 정착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공수처 내부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사와 기소 담당을 분리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김 처장은 각별한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이끌어주기 바란다.

공수처의 성패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처장은 이를 위해 차장 인선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공수처 차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서 역량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 신생 조직의 약점인 수사력 확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인물이 필요하다. 23명의 공수처 검사 임용은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치게 돼 있고,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야당 인사 2명이 참여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신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여권이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축소하는 쪽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여기엔 시종일관 공수처 출범을 막아선 야당의 책임도 크다. 공수처 출범에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다. 공수처 또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렵사리 출범한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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