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했지만..'방임' 아빠 친권 주장하면
<앵커>
이번 사건처럼 집에서 심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즉시 부모와 떨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런 분리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누구에게 맡기고 또 어떻게 보호할지도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유수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생후 3개월이었던 군포 아기에게는 미취학 아동인 언니도 있었습니다.
[전 이웃 주민 : (첫째한테) 엄마가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러면 눈치만 보고, 수줍어하고 그러던데요.]
경찰은 언니도 학대 위험에 놓인 걸로 보고 자매 모두 부모와 분리해 일시 보호시설인 쉼터로 옮겼습니다.
쉼터에서는 평균 3개월 정도 머무는데, 학대받은 3개월 아기는 병원 치료 때문에 8개월간 머물며 회복했습니다.
쉼터로 보내진 아이들을 원래 가정에 돌려보낼지, 양육시설 같은 장기보호 시설로 보낼지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군포 자매는 지난해 6월, 장기보호 시설로 옮겨져 함께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기보호 시설에서는 최대 만 27살까지 생활비를 받으며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친권이 남아 있을 경우, 법원이 별도 제재를 내리지 않으면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걸 제한하기 힘듭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부모들이 데려가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개입하고 노력을 하지만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시설장의 어떤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군포 자매의 경우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친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어떤 결정이 최선인지 국가 기관이 학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명이 가혹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요. 다시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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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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