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박범계, 대전 아파트·콘도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방영덕 2021. 1.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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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만이 아니라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콘도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의 임야와 경남 밀양의 대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7억9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박 후보자는 대전 유성구에 105㎡ 아파트를 보유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등록 기간을 이틀 넘긴 6월 1일 해당 아파트를 1억6700만원에 팔았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결과적으로 1억원대 재산이 신고 목록에서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재산 신고에서는 빠졌던 4000만원대 예금(12개 금융기관에 4200여만원 등)도 이듬해인 2013년 재산신고에 새로 등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콘도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재산 신고를 하며 경주시 콘도를 누락했다가 2013년에야 가액 600만원으로 추가 신고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6000평이 넘는 충북 영동군 임야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임야의 신고 누락 건에 대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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