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박범계, 대전 아파트·콘도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만이 아니라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콘도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의 임야와 경남 밀양의 대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7억9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박 후보자는 대전 유성구에 105㎡ 아파트를 보유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등록 기간을 이틀 넘긴 6월 1일 해당 아파트를 1억6700만원에 팔았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결과적으로 1억원대 재산이 신고 목록에서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재산 신고에서는 빠졌던 4000만원대 예금(12개 금융기관에 4200여만원 등)도 이듬해인 2013년 재산신고에 새로 등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콘도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재산 신고를 하며 경주시 콘도를 누락했다가 2013년에야 가액 600만원으로 추가 신고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6000평이 넘는 충북 영동군 임야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임야의 신고 누락 건에 대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 28일 낮부터 태풍급 강풍에 많은 눈 내린다
- 접종 시작도 안했는데…丁총리 "남는 백신, 北에 제공"
- IM선교회發 집단감염…광주·대전서만 323명
- `한미일 동맹` 강조한 블링컨, 韓日관계 복원 압박
- `왕자 낳은 후궁`…고민정 저격하던 조수진 발언논란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카카오식 AI ‘카나나’…시장은 냉혹했다
- 한소희, 숨겨진 ‘1년의 진실’…알려진 ‘94년생’ 아닌 ‘93년생’과 어머니의 수배 아픔 - MK스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