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변호사 시험 문제,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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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해 '유출 논란' 제기된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된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변시관리위)가 이날 심의를 통해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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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해 ‘유출 논란’ 제기된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된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변시관리위)가 이날 심의를 통해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한 것이었고 그 교수는 이를 변형해 강의에서 활용했다.
변시관리위는 논란이 된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응시자들의 답을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변시관리위는 또 일부 시험실에서 시험이 1분 먼저 종료되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허용하면서 빚어진 논란에 관해 법무부에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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