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수사 새국면.. 檢, 동영상 복구

이세현 기자 2021. 1.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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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적용하지 못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을 복구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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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촬영한 기사 휴대폰에서 영상 되살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적용하지 못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을 복구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기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동영상을 복원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카드 영상은 이후 다시 블랙박스에 장착해 녹화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복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술 취한 채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시민단체의 법무부 차관 및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사건과 경찰 수사팀 등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의뢰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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