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에이미, 5년 입국금지 만료..차분한 모습

조준원/신소원 2021. 1.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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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후 5년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20일 오후 에이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입국했다.

 그는 당시 법을 다시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한 상태였다.

이후 2015년 11월 출국 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고, 12월 추방돼 지난 5년 간 입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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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모습 포착
다소 놀란 기색
입국 후 90도 인사

[텐아시아=조준원/신소원 기자]

에이미 / 사진 = 텐아시아DB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후 5년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20일 오후 에이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입국했다. 당초 지난 13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비자 문제 등으로 출발이 일주일 미뤄져 20일 입국하게 됐다.

에이미는 올 블랙 의상에 털모자를 쓰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들을 보자 다소 놀란 표정을 보였고, 차분히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어 지인과 천천히 이동해 공항을 나갔다.

에이미 / 사진 = 텐아시아DB


에이미는 지난 2012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법을 다시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9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 출국 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고, 12월 추방돼 지난 5년 간 입국이 금지됐다.

에이미 / 사진 = 텐아시아DB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7년 10월 한국에 사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은 뒤 잠시 입국했고, 이후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생활했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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