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에이미, 5년 입국금지 만료..차분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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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후 5년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20일 오후 에이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입국했다.
그는 당시 법을 다시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한 상태였다.
이후 2015년 11월 출국 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고, 12월 추방돼 지난 5년 간 입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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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놀란 기색
입국 후 90도 인사
[텐아시아=조준원/신소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후 5년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20일 오후 에이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입국했다. 당초 지난 13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비자 문제 등으로 출발이 일주일 미뤄져 20일 입국하게 됐다.
에이미는 올 블랙 의상에 털모자를 쓰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들을 보자 다소 놀란 표정을 보였고, 차분히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어 지인과 천천히 이동해 공항을 나갔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법을 다시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9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 출국 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고, 12월 추방돼 지난 5년 간 입국이 금지됐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7년 10월 한국에 사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은 뒤 잠시 입국했고, 이후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생활했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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