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왕따' 논란 3년만에 법정行

홍혜진 입력 2021. 1. 20. 20:21 수정 2021. 1.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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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2억 손배소 제기에
노선영 "나도 피해..맞소송"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청구한 억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허위 인터뷰를 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름 측은 "손해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장기간의 가혹행위와 올림픽 당시 피고의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로 지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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