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정인이 사건' 양부모 신상 공개 가능하다?
【 앵커멘트 】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에선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분노와는 별개로 실제 신상공개가 지금 가능한 것인지 김태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정인이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라"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인이의 죽음에 분노를 느낀 시민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처럼 신상공개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n번방의 박사 조주빈,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이 대표적이었죠.
정인이 사건은 어떨까요.
신상공개를 다루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신상공개 조건은 '피의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양부모의 현재 신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거쳐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 훈령도 살펴봤습니다.
신상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외적 실명공개 조항인데,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돼 알려진 경우,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정인이 양부모는 당장은 이 경우와는 맞지 않다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법조인들은 답변했습니다.
결국 정인이 양부모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명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 [goblyn.mi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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