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철인왕후'에 권고 결정.."국보 가치 폄하‧실존 인물 희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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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철인왕후'에 '권고'를 결정했다.
20일 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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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철인왕후'에 '권고'를 결정했다.
20일 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극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하여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나,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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