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연습장 1602곳 31일까지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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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노래연습장업 160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도우미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다른 조치로 21일 0시부터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용자나 검사 회피자, 무증상자 등 구군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조속히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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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시가 노래연습장업 160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도우미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다른 조치로 21일 0시부터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동전노래연습장 164곳은 제외된다.
동전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지역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내려진 조치다.
대구시는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한다. 중점관리시설 등은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용자나 검사 회피자, 무증상자 등 구군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조속히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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